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시흥시 2026년 산업안전 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시흥산업진흥원
·
기업마당
시흥시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에 산업안전 개선비 최대 700만원
- 자부담
-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 등 기업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시흥시 소재 제조 소공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최대 7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자격
시흥시 관내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2026년 12월 4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유관 지원사업 중복 참여, 최근 3년 내 시흥산업진흥원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시흥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2026년 12월 4일까지 사업 완료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유관 지원사업 중복 참여 없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시흥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의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설치, 작업환경 개선, 유해·위험요인 차단,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공급가액의 80% 범위에서 최대 700만원을 지원받으며, 나머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등은 기업이 부담한다. 사업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지원 규모는 2개사 내외다. 세금 체납, 휴·폐업, 중복 지원 또는 최근 3년 내 동일 기관의 작업환경 개선사업 수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접수(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3층 소공인지원실), 이메일 접수(lys123@sida.kr), 시흥산업진흥원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접수기간
2026-11-04~2026-11-10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 11월 10일 18:00 마감
선정평가
2026-11월
평가위원회 심사
사업수행
2026-11-16~2026-12-04
선정 기업이 안전 개선사업 수행
사업검수 및 지원금 지급
2026-11~2026-12월
진흥원 검수 후 지원금 지급
정산보고서 제출
2026-12월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
첨부파일
1개공고문
118 KB
원문 상세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호ㆍ안전조치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고자「2026년 산업안전 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 시흥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소공인 ☞ 안전장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ㆍ근로환경 개선 지원(최대 7,000천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ㆍ기구 등 안전조치 지원 - 작업환경 개선 및 유해ㆍ위험 요인 차단 지원 - 사고 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시흥산업진흥원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11-10 18:00
등록일
2026-11-05
연락처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실 070-4240-3212, lys123@sid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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