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6 공공기관

2027년 충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공모

직접수행 · 기업마당

19~49세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신축비 최대 5억원 지원

자부담
자부담 10% + 융자 20% 이내, 융자…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충북 6개 시·군 사업예정지 필수(제천·보…
업력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 규모
개소당 최대 5억원(6개소) 또는 4억 5,000만원(2개소) 지원

지원 자격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도내 청년농업인 또는 충북 정착 희망 청년농업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중 사업예정지에 0.3ha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예정), 스마트팜 전문기관 120시간 교육 수료(예정), 또는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연도 상반기 이전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하며, 관외 거주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교부결정 전까지 사업예정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필수 조건
신청연도 기준 19~49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내 0.3ha 이상 사업부지 확보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 또는 스마트팜 전문기관 120시간 교육 수료 또는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 사업연도 상반기 이전 사업 착수 가능 관외 거주자의 사업예정지 시·군 주소지 이전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채소·화훼·과수용 스마트팜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소를 선정하며, 6개소에는 개소당 5억원, 평가 7~8순위 2개소에는 개소당 4억 5,000만원의 사업비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19~49세 청년농업인으로, 0.3ha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팜 교육 또는 시설원예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비는 기금과 시·군비 외에 자부담 및 융자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충북도가 최종 선정한다. 관외 거주자는 선정 후 교부결정 전까지 해당 사업예정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자유양식
관할 시·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스마트팜 관련 교육 수료이수증 또는 시설원예 경력 증명서 쉬움
부지 소유证明 또는 임대차계약서(예정 포함) 쉬움
주소지 및 연령 확인 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6-12-31

18:00까지 관할 시·군 방문 접수

접수서류 송부

시·군에서 충청북도로 접수서류 송부

1차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사업 수행 2027-01월~2027-12월

스마트팜 신축 및 사업 추진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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