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6
공공기관
2027년 충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공모
직접수행
·
기업마당
19~49세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신축비 최대 5억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10% + 융자 20% 이내, 융자…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충북 6개 시·군 사업예정지 필수(제천·보…
- 업력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5억원(6개소) 또는 4억 5,000만원(2개소) 지원
지원 자격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도내 청년농업인 또는 충북 정착 희망 청년농업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중 사업예정지에 0.3ha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예정), 스마트팜 전문기관 120시간 교육 수료(예정), 또는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연도 상반기 이전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하며, 관외 거주자는 사업대상자 선정 후 교부결정 전까지 사업예정지 시·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필수 조건
신청연도 기준 19~49세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내 0.3ha 이상 사업부지 확보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 또는 스마트팜 전문기관 120시간 교육 수료 또는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
사업연도 상반기 이전 사업 착수 가능
관외 거주자의 사업예정지 시·군 주소지 이전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사업 개요
충북 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에서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채소·화훼·과수용 스마트팜 신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8개소를 선정하며, 6개소에는 개소당 5억원, 평가 7~8순위 2개소에는 개소당 4억 5,000만원의 사업비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19~49세 청년농업인으로, 0.3ha 이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팜 교육 또는 시설원예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비는 기금과 시·군비 외에 자부담 및 융자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서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충북도가 최종 선정한다. 관외 거주자는 선정 후 교부결정 전까지 해당 사업예정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자유양식
관할 시·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스마트팜 관련 교육 수료이수증 또는 시설원예 경력 증명서
쉬움
부지 소유证明 또는 임대차계약서(예정 포함)
쉬움
주소지 및 연령 확인 서류
쉬움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6-12-31
18:00까지 관할 시·군 방문 접수
접수서류 송부
시·군에서 충청북도로 접수서류 송부
1차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사업 수행
2027-01월~2027-12월
스마트팜 신축 및 사업 추진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창업기반 마련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팜 창업지원을 통한 유능한 인재 유입 등 농업경쟁력 강화하고자「2027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도내 청년농업인 및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년도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로 함 - 관외 거주자의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부결정전까지 사업예정지 시ㆍ군으로 주소지 이전 완료 ※ 대상시군 : 6개 시군(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청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시설채소, 화훼, 과수) 신축 지원 - 개소당 500백만원/0.3ha, 450백만원/0.3ha 지원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마감일
2026-12-31 18:00
등록일
2026-11-04
연락처
충청북도 대표번호 043-220-211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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