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기업마당
대전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에게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 자부담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선지출 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 거주자 및 대전 소재 사업장
- 업력
-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상
- 지원 규모
- 1가정당 최대 15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의 4대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여야 한다.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대전 거주, 대전 사업장 유지,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지원제외 업종 해당 없음, 사업주와 아이돌봄 이용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대전 소재 사업장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소상공인 요건 충족
사업주와 아이돌봄 이용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KB국민은행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계좌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전시가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사후 정산형 지원사업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1가정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약 40가정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 사업주와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4대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와 아이돌봄 이용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고, 대전 거주 및 사업장 유지, 세금 체납 없음, 지원제외 업종 제외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제출 제목은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으로 작성
제출서류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쉬움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쉬움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내역 및 본인부담금 증빙
쉬움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쉬움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쉬움
주민등록등본·초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1-30~2026-12-15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2026-01월~2026-12월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사업주가 선지출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자료 심사 후 사후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등록일
2026-11-04
연락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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