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광명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광명시 투자·이전·증설 기업에 시설비·임대료 등 보조금 지원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광명시 내 신설·이전·증설 예정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시설투자비, 임대료 2년간, 특별보조금 지원 가능
지원 자격
광명시에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사업장을 신설·이전·증설하려는 기업으로, 첨단업종 기업의 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생산시설 투자기업이어야 한다. 최종적으로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필수 조건
광명시 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사업장 신설·이전·증설 계획
관내 첨단업종 기업의 5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
관외 첨단업종 기업의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50명 이상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상기업 지정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광명시가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의 신설, 이전 또는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첨단업종 기업은 관내 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30명 이상, 관외 기업의 광명시 이전·신설은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시설투자비와 2년간 임대료, 특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세부 산정 기준은 공고문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광명시청 제1별관 2층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ysm204@korea.kr)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10-29~예산 소진 시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명시에 신설, 이전, 증설을 계획 및 추진 중인 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관내에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서 50억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② 관외에 소재하는 첨단업종의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신설하면서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경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③「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④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관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 광명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투자유치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아래 항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시설투자비, 임대료(2년간), 특별보조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11-04
연락처
광명시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2-2680-2352, ysm204@korea.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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