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북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북구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자동차정비업체에 2년간 검사면제·홍보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
- 지원 규모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면제, 구 홍보매체 홍보지원
지원 자격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정비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사업자
필수 조건
북구 관내 사업장 소재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북구 관내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2027년부터 2년간 모범사업자 지정 자격을 유지한다.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지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증과 표지판이 제공된다. 또한 북구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업체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자체조사표를 제출한 뒤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우편·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ns...@korea.kr)·팩스(062-510-1428) 접수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자체조사표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신청기간
2026-11-03~2026-11-13
우편·방문·이메일·팩스로 신청
접수마감
2026-11-13 18:00
신청서 및 자체조사표 제출 마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제출서류 검토 및 사업장 현장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 심의
선정 통보 및 지정증·표지판 교부
2026-12월 중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정증·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2027-01-01~2028-12-31
2년간 모범사업자 지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56.6 KB
원문 상세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 확대를 위한 북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사업자 지정을 희망하시는 사업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의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자 ☞ 모범사업자 2년간 지정,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홍보 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1-04
연락처
북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062-410-8919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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