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남광주] 북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북구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자동차정비업체에 2년간 검사면제·홍보 지원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인프라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
지원 규모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자동차관리법상 검사면제, 구 홍보매체 홍보지원

지원 자격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정비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한 사업자

필수 조건
북구 관내 사업장 소재 자동차정비업 등록 자동차정비업체 운영 3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실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북구 관내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최근 2년간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2027년부터 2년간 모범사업자 지정 자격을 유지한다.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지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정증과 표지판이 제공된다. 또한 북구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통한 업체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자체조사표를 제출한 뒤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우편·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ns...@korea.kr)·팩스(062-510-1428) 접수
제출서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자체조사표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신청기간 2026-11-03~2026-11-13

우편·방문·이메일·팩스로 신청

접수마감 2026-11-13 18:00

신청서 및 자체조사표 제출 마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제출서류 검토 및 사업장 현장 확인

심사위원회 심의

모범사업자 지정 여부 심의

선정 통보 및 지정증·표지판 교부 2026-12월 중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정증·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2027-01-01~2028-12-31

2년간 모범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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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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