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5
민간
2026 제4차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 공모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
K-Startup
사회적경제 초기기업·창업팀에 최대 1년 입주공간과 육성 프로그램 제공
- 자부담
- 공유사무실은 관리비 월 3만원/석 및 사업…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교육·네트워크·인프라
- 지역
- 서울특별시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입주공간 제공, 대부료 면제 또는 저렴한 임대료, 교육실·회의실 대관, 사무집기 제공
지원 자격
기업사무실은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없으면 1년 이상 매출이 필요하다. 키움사무실은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유사무실은 사회적경제 사업을 계획하는 개인·팀·단체·법인 또는 설립 6개월 이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유사 보육기관 중복 입주자와 센터 계약 위반으로 중도 퇴실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
초기기업의 경우 설립 6개월 또는 1년 이내 요건
기업사무실 신청 시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유급근로자가 없으면 1년 이상 매출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이전
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규정 준수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사회적경제 창업팀을 대상으로 센터 내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입주 공모다. 공유사무실은 최대 1년, 키움사무실은 1년, 기업사무실은 기본 1년 입주가 가능하며 일부 공간은 연장 심사를 거친다.
입주기업은 공간 외에도 교육실·회의실을 이용하고 책상, 의자, 서랍장, 캐비닛 등 사무집기를 제공받는다. 공유사무실은 대부료가 면제되지만 좌석당 월 3만원의 관리비가 있으며, 키움·기업사무실은 임대료와 관리비·수도광열비가 발생할 수 있다. 서류심사 후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후 사업장 주소 이전과 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필수다.
세부 트랙
5개1관 공유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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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20 23:59
대상
사회적경제 설립 예정 개인·단체, 사회적경제 전환 예정 법인,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이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금액
공유좌석 10석, 6개월 입주 후 연장심사로 최장 1년, 대부료 면제, 책상·서랍장·의자·캐비닛 제공
자부담
관리비 월 3만원/석 및 사업 운영비 부담
최대 3석까지 신청 가능.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이면 퇴실 조치될 수 있음. 센터 육성 지원과정 및 공식 프로그램 참여 필요.
1관 키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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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20 23:59
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1년 이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금액
2실,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입주, 서울시 부지사용계획 변동 시 연장 가능, 대부료 면제
자부담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를 면적비율로 부담
센터 육성 지원과정 및 공식 프로그램 참여 필요.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입주 주소로 변경해야 함.
1관 기업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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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20 23:59
대상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또는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금액
5실,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입주, 서울시 부지사용계획 변동 시 연장 가능, 조례 요율에 따른 임대료 부과
자부담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 부담. 임대료는 월 7,710원/㎡ 수준이며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연간 선납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유지, 매출 및 고용 요건 충족 필요. 센터 공식 프로그램 참여와 사업장 주소 이전 의무가 있음.
3관 공유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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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20 23:59
대상
사회적경제 설립 예정 개인·단체, 사회적경제 전환 예정 법인, 공고일 기준 설립 6개월 이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금액
공유좌석 1석, 6개월 입주 후 연장심사로 최장 1년, 대부료 면제, 책상·서랍장·의자·캐비닛 제공
자부담
관리비 월 3만원/석 및 사업 운영비 부담
센터 육성 지원과정 및 공식 프로그램 참여 필요. 사전협의 없는 월 이용률 30% 미만 이용 시 퇴실 조치될 수 있음.
3관 기업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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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20 23:59
대상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또는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금액
4실, 2027년 1월 1일부터 1년 입주, 1년 단위 연장심사로 최장 5년 입주 가능, 조례 요율에 따른 임대료 부과
자부담
임대료·관리비·수도광열비 부담. 임대료는 월 4,270원/㎡ 수준이며 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연간 선납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유지 및 센터 운영규정 준수 필요.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주소 이전, 대표자 운영위원회 참석, 센터 공식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happynowon@daum.net, 공고 본문에는 happynowon@hanmail.net으로도 기재됨), 이메일 제목에 기업명과 신청 공간 명시
제출서류
입주 신규 신청서
보통
기업소개서 또는 단체·팀소개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쉬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기업증빙서류
쉬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서류
보통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보통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 증빙자료
보통
대표자 이력서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신청접수
2026-11-02 ~ 2026-11-20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11월 20일 도착분까지
서류심사
2026-11-23 ~ 2026-11-27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적격 여부 심사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6-11-30
개별 연락
대면심사
2026-12-01 ~ 2026-12-03
서류심사 통과 기업 대상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최종 결과 발표
2026-12-10
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입주개시
2027-01-01
선정 공간 입주 시작
첨부파일
8개원문 상세
1. 기업사무실
- 공고일 기준 지정, 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2. 키움사무실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설립)
3. 공유사무실
-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지원 세부 사항: - 입주 공간
- 교육실 및 회의실 대관
- 책상, 서랍장, 의자, 캐비닛 등 사무실 집기
심사방법: 1. 서류심사 : 입주기업 신규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심사
2. 대면심사 : 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 응답 후 심사위원회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주관기관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민간
담당부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
지역
서울특별시
대상
일반인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11-20 23:59
등록일
2026-11-04
연락처
02-933-7150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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