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하반기) 2026년 서울창업허브M+ 입주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
·
K-Startup
창업 7년 미만 기술·산업 스타트업에 마곡 입주공간과 성장지원 제공
- 자부담
- 입주 이용료 1년치 선납 필요(호실별 연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투자연계·네트워크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서울창업허브M+ 입주공간 제공(1년차 연 이용료 약 39만 7,840원~188만 5,590원, 호실별 상이), 대·중소기업 협업·투자연계·글로벌 진출 지원
지원 자격
입주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이며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관련 예비창업자. 인공지능·바이오·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미만까지 가능하다. 선정 후 기업은 30일 이내 서울창업허브M+로 본점·지점·연구소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입주해야 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계약 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세금체납·휴업, 기존 서울시 창업공간 및 7대 거점시설 수혜 이력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업종 해당
창업 7년 미만 또는 신산업 분야 창업 10년 미만
선정 후 30일 이내 서울창업허브M+로 본점·지점·연구소 이전 가능
마곡산업단지 내 대·중소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기존 서울시 창업공간 및 7대 거점시설 수혜 이력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서울창업허브M+가 마곡산업단지의 IT·BT·GT·NT·R&D 및 관련 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선발해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입주형 창업지원사업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총 21개 호실을 모집하며, 호실별 전용면적은 약 20.9~99.2㎡, 1년차 이용료는 연 39만 7,840원부터 188만 5,590원까지다. 별도 보증금과 관리비는 없다.
입주기업은 마곡 내 대·중소기업 협업, 투자 연계, 글로벌 진출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기본 대상이며, 신산업 분야는 10년 미만까지 허용된다.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21개사를 선정하고, 선정 후 30일 이내 주소 이전과 실입주가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지정서식·증빙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1]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정보제공 동의서 [서식2]
쉬움
입주 신청 자격 요건 확인서 [서식3]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최근 3년 재무제표(2023~2025년)
보통
절차·일정
온라인 접수
2026-11-02~2026-11-13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11월 13일 23:59까지 접수
적정성평가
2026-11월 3주
자격요건, 입주업종 적합성, 제외대상 및 증빙서류 검토
1차 서면평가
2026-11월 3주
시장성·사업성·마곡산업단지 협력 가능성 평가; 평균 70점 초과 기업이 대면평가 진출
2차 대면평가
2026-11월 4주
조직역량·시장성·기술성·사업성 및 마곡 협력 가능성 평가
입주업종 적합성 검토
2026-12월 1~2주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업종 및 사업계획 검토
호실 배정
2026-12월 1~2주
희망 호실 1~3순위와 대면평가 순위를 반영해 배정
입주계약 체결
2026-12월 3주
마곡산업단지 및 서울창업허브M+ 입주계약 체결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① 입주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업종 기업
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입주업종 관련 예비창업자(입주계약 체결 이전 사업자등록 필수)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미만까지 지원 가능
② 입주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서울창업허브M+로의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 해외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주소 이전 가능
※ 서울창업허브M+ 입주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3.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하다.
4.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5.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6.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7. 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8.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9. 서울창업허브(공덕, M+, 창동, 성수)의 경우, 7대 거점시설(창업허브 공덕·M+·창동·성수, 핀테크랩, 서울AI허브, 바이오허브)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입주지원
입주선정절차: ① 적정성평가 ② (1차) 서면평가 ③ (2차) 대면평가
주관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클러스터혁신팀
지역
전국
대상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11-13 23:59
등록일
2026-11-04
연락처
02-6958-9106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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