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진주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진주시 농업경영체에 친환경 자재비 최대 200만원/ha 지원

자부담
자부담 50%
본사 이전
지점OK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진주시 농지 소재 농업인·농업법인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천적 최대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및 녹비작물 종자·토양검정·시비처방 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진주시 내 농지에서 녹비작물 또는 유기·무농약·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자. 농업법인은 관련 재정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정수급·부당사용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받은 일반 농가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재 및 종자 지원은 사업신청 연도 또는 전년도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농업경영정보 등록 진주시 내 지원 대상 농지 보유 또는 경작 녹비작물 또는 유기·무농약·일반 농산물 재배 자재 지원 시 최근 토양검정 결과 제출 농업법인의 경우 관련 재정사업 요건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진주시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자재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농지는 녹비작물 재배지와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 및 일반 농산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천적은 인증 수준에 따라 ha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녹비작물 종자와 토양검정, 시비처방 컨설팅도 지원된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50%는 자부담이며, 자재 지원을 받으려면 최근 토양검정 결과가 필요하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보통
서약서 쉬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자료 쉬움
토양검정 결과 쉬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증 쉬움
인증전환계획서 보통

절차·일정

신청 접수 2026-11-02~2026-12-17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접수 마감 2026-12-17

18:00까지

지원대상 선정

자격 심사 및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대상자 확정

선정 결과 통보

지자체가 사업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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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