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5
공공기관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통합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 해외 플랫폼 입점·마케팅·물류 지원
- 자부담
- 국비 지원금의 20% 자부담 및 부가세 1…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소상공인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입점지원 최대 4,500만원, 활용지원 최대 3,500만원, 물류지원 최대 6,000만원의 국비 지원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고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인 사업자. 지원 제외 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 비영리사업자, 해외 수입제품·대기업 제품 취급 사업자는 제외된다. 입점지원은 희망 해외 플랫폼 미입점 업체, 활용지원은 아마존·쇼피·큐텐재팬 기입점 업체, 물류지원은 2025년 해외 수출 물류비 발생 업체가 대상이다.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사업별 요건 충족 시 최대 3개 사업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입점지원은 미입점 또는 타 플랫폼 신규 진출 요건
활용지원은 아마존·쇼피·큐텐재팬 기입점 이력
물류지원은 2025년 해외 수출 물류비 발생 증빙
국비의 20% 자부담 및 부가세 납부 가능
지원 제외 업종·품목 및 세금 체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주의
현금 자부담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해외 온라인 수출을 돕는 판로지원 사업이다. 신청자는 입점지원, 활용지원, 물류지원 중 요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해외 플랫폼 계정 개설·상품등록, 콘텐츠 제작·컨설팅, 플랫폼 광고와 기획전, 국제운송·통관·풀필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국비 한도는 입점지원 최대 4,500만원, 활용지원 최대 3,500만원, 물류지원 최대 6,000만원이다. 국비의 20% 자부담과 부가세를 선정 후 납부해야 하며, 입점지원은 미입점 플랫폼 신규 진출 기업, 활용지원은 아마존·쇼피·큐텐재팬 기입점 기업, 물류지원은 전년도 해외 물류비 발생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온라인폼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3~2025년)
쉬움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대표자)
쉬움
국세 완납증명서
쉬움
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4대보험료 완납증명원
쉬움
2025년 해외 물류비 발생 증빙자료
보통
제품 사진 및 제품소개·지원필요성 작성 내용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1-03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11-20
18:00까지
자격검증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이 소상공인 요건과 신청 제한사항 검증
선정평가
공단 평가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고득점순 선정
계약체결
선정일 기준 2주 이내 수행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개별 계약
자부담금·부가세 납부
계약 후 2주 이내 납부
사업수행
선정일~2027-03-31
입점·활용·물류 서비스 지원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ㆍ활용ㆍ물류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입점, 활용, 물류 지원 - 입점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필수)입점지원+(선택)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ㆍ지재권) 지원 - 활용지원 : 해외 온라인 플랫폼 홍보ㆍ마케팅 및 O2O 기획전 지원 - 물류지원 : 국내ㆍ외 운송 지원 및 통관대응, 국내 물류창고 보관ㆍ해외발송 및 해외 물류 일괄 대행(주문처리, 보관ㆍ배송)지원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1-20 18:00
등록일
2026-11-03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25, 7826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1357 및 기타 사업별 문의처 공고문 17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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