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ᆞ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기업마당
허가받은 도축장·집유장에 스마트 HACCP 구축비 최대 4,0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 사업비 기준 지방비 3,000만원 +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도축장·집유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업체당 총 사업비 1억원 중 국비 4,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 제한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지방비와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사업 대상자는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업체를 자체 선정해야 한다.
필수 조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 허가
도축장 또는 집유장 영업장 운영
지방비 3,000만원 및 자부담 3,000만원 확보
최근 3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수혜 이력 없음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기준서 보유
주의
현금 자부담 큼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도축장과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기록·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집서버, 스마트센서, 모니터링 장비, 네트워크 장비, 전산입력 단말기 및 설비 연동 인건비 등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 허가 사업장이 대상이며, 업체당 총 사업비는 1억원이다. 이 중 국비 4,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선정된 사업자는 적격 공급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2027년 12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며, 인터넷 회선을 통한 시스템 연계를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관할 시·군청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영업등록증 사본
쉬움
선행요건프로그램
보통
HACCP 기준서
보통
절차·일정
사업계획 공고
2026-10-30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공고
사업신청서 접수
2026-10-30~2026-11-20
관할 시·군청에 2026년 11월 20일 18:00까지 방문 제출
적격 여부 검토
2026-11-23~2026-11-2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청서와 요건확인서 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2026-11-30 주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결과 통보
사업 수행
2027-01월~2027-12월
스마트 HACCP 현장 구축 및 연계,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 말까지
결과보고 및 정산
2028-03월 말까지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결산내역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ㆍ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 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지원
주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마감일
2026-11-20 18:00
등록일
2026-11-02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6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043-928-0079 및 시ㆍ도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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