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기업마당
방산 진출·활성화를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비용 지원
- 자부담
- 컨설팅 비용의 25% 현금 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멘토링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기술 분야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당 1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2개년 동안 지원받은 동일 대분야 컨설팅은 신청이 제한된다. 다만 기술 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최대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요건
기술력 보유
방산 중소기업이거나 방산 분야 진출 희망
신청 컨설팅 분야의 방산 관련성
최근 2개년 동일 분야 지원 이력 제한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방산 분야에 이미 참여 중이거나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술, 경영, 법률, 행정이며, 기업의 방산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1개 과제를 지원하며, 일반 분야는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 기술 분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은 총 컨설팅 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하고, 컨설팅은 2027년 1월 22일까지 수행되며 가용 수행일은 10일 이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consul@kdia.or.kr)
제출서류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기업 현황 및 재무·연구개발 현황
보통
컨설팅 신청 분야 및 신청 내용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 접수마감
2026-11-13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컨설팅 수행기간
2027-01-22
가용 수행일 10일 이내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주관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1-02
연락처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문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02-3270-6098, 6012, consul@kdia.or.kr / (지원사업 규정 관련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055-751-486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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