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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
공공기관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없음(사업주가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광역시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사업장 3개월 이상 운…
- 지원 규모
-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 x 최대 10개월)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제외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고용해야 하며, 대체인력은 만 18세 이상, 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고 동일 인력에 대한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필수 조건
사업주와 사업장 모두 대전 요건 충족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소상공인 확인서 및 업종·상시근로자 기준 충족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대체인력 4대 사회보험 가입
KB국민은행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통장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의 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월 100만원씩 최대 10개월, 총 1,000만원까지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 거주 및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만 18세 이상 대체인력이 대상이다. 대체인력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만 지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제목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기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쉬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쉬움
육아휴직 증빙서류
보통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보통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 확인자료
보통
KB국민은행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통장사본
쉬움
소상공인 확인서
쉬움
주민등록등본·초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1-30~2026-12-15
이메일 접수, 18:0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대체인력 고용 및 인건비 선지급
2026-01-01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고 급여를 먼저 지급
지원금 신청
상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증빙 제출
지원금 지급
신청 접수 통보 월말
서류심사 완료 후 원칙적으로 접수 통보 월 말 지급
첨부파일
2개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분야
소상공인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소상공정책팀
지역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2-15 23:59
등록일
2026-11-02
연락처
조수현 042-380-3088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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