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0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에게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지원

자부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신청자가 선지출하…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대전광역시
업력
개업 후 3개월 이상, 상한 제한 없음
지원 규모
1가정당 최대 15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대전 소재 소상공인의 사업주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종사자.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자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제외업종이 아니고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전 거주 및 대전 소재 사업장을 신청 전 3개월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필수 조건
대전 주민등록상 거주 대전 소재 사업장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소상공인 요건 충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및 본인부담금 증빙 신청자와 아동의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
주의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가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보전하는 사업이다. 가정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약 40가정을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먼저 비용을 낸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된다. 대전에서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4대 보험 가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와 아동의 부모·아동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대전 거주·사업장 유지, 소상공인 요건, 세금 체납 없음, 업종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이메일 제목은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으로 작성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 1) 쉬움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금 신청서(서식 2)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식 3) 쉬움
아이돌봄 서비스 상세내역 및 본인부담금 증빙 쉬움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쉬움
소상공인확인서 쉬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종사자) 쉬움
주민등록등본·초본 쉬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01-30~2026-12-15

이메일 접수, 18:00 마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선정 및 통보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접수 완료 순으로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후 지급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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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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