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9 정부부처 조건부 대상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11월 공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중소벤처24

연구소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과 연봉 지원

자부담
최초 파견기간 동안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5…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멘토링
지역
전국
업력
창업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최대 3년간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추가연장 시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60% 지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로 운영되므로 3책5공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공된 공고문에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예외 또는 과제 수 산정 기준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지원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대상이다. 신청 전 공공연구기관 소속 석·박사급 연구인력과 반드시 매칭해야 하며, 동 파견사업 기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재무·신용·참여제한·의무사항 불이행 등 공통 지원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필수 조건
중소기업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벤처기업 중 하나의 자격 공공연구기관 소속 파견연구인력과 사전 매칭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인력·장비시설·보유기술·관련 기술권리 확보 현장평가 적격요건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정부 IP 귀속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공공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개발, 시험평가, 기술기획, 특허·품질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연구인력 사업이다. 기업은 파견 전 연구인력과 매칭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해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최초 파견은 최대 3년이며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나머지 50%를 부담한다.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최대 3년간 연봉의 60% 정부지원과 별도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벤처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연구개발계획서 기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세부 트랙

1개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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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6-11-30 18:00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금액 최초 기업 파견 최대 3년 이내 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 최대 3년간 연봉의 60% 지원 및 별도 인센티브
자부담 최초 파견기간에는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50%와 연봉 외 제수당 등을 기업 부담

기업별 파견연구인력 1명까지 지원. 신청 전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과 매칭 필수. 서면평가 후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시설, 보유기술, 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필수항목이 부적격이면 선정 제외. 동 파견사업 기지원 기업은 제외. 연구개발성과물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공동소유가 원칙이며, 지원인력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필...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파견연구인력 매칭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온라인 접수; 연구인력 매칭은 연구인력 수요기업 등록 시스템에서 진행
제출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본문2 시스템 입력, 본문1 지정양식 업로드) 어려움 Pensiv 도움
최근 2개년도 공시 표준 재무제표증명 쉬움
신청기업 본점 사업자등록증 쉬움
NTIS 차별성 검토 보고서 보통
우대·가점 증빙서류 쉬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해당 시) 보통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쉬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연구인력 매칭 2026-11월 중

온라인 과제신청 전에 SMTECH 연구인력 수요기업 시스템에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온라인 접수마감 2026-11-30 18:00

SMTECH에서 신규신청 마감; 신청 후 수정은 23:59까지 가능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기반 평가

현장평가

공공연구기관이 기업 연구개발 인력·장비·보유기술 등을 현장 확인

선정기업 통보

평가 후 선정 결과 통보

기업지원계약 및 파견

파견연구기관과 기업지원계약 체결 후 연구인력 파견

첨부파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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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