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군산시 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군산 농지에서 10ha 이상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법인에 시설·장비 최대 5억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5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군산시 농지 소재 법인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개소당 최대 5억원
지원 자격
농협, 지역·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 20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 이상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논에 벼 이외의 하계 두류·서류·기타곡류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는 법인. 신청 시 10ha 이상 농가 약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소재지가 군산시인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필수 조건
농협·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자격
2027년 단일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 확보
논에 벼 이외 식량작물 또는 조사료 재배
10ha 이상 농가 약정서류 제출
시설·장비의 객관적인 단가 산출 근거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군산시가 논에 벼 대신 콩·팥·감자·고구마·옥수수·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조직화된 생산법인을 대상으로 생산비와 유통비를 줄이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2027년에 법인별 단일품목 재배면적 10ha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최대 5억원으로,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구조다. 지원 대상에는 논타작물 재배용 기계·장비와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신청자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 18시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외부 양식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10ha 이상 재배면적 확보 농가 약정서류
보통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 관련 서류
어려움
법인 관련 증빙서류
쉬움
시설·장비 단가 산출 및 객관적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10-28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접수 마감
2026-11-11
18:00까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벼 적정생산 유도와 밭 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로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방지 및 농업구주 개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2027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27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논에 타작물로 재배하는 (하계)두류, 서류, 기타곡류, 조사료 ※ 콩, 팥, 녹두, 감자, 고구마,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기장 등 ☞ 사업신청 단일 품목의 생산ㆍ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지원(개소당 5억원 이내)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1-11 18:00
등록일
2026-10-30
연락처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3-454-2842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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