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정읍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정읍 소재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2025년 및 2026년 정읍시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원
지원 자격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2025년과 2026년 정읍시에서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2026년 7월 1차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2026년 신규 개업자·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1차 지원 수령 업체·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이 보유한 사업체는 최대 2개까지 인정된다.
필수 조건
2025년 매출액 3억원 이하
2025년 및 2026년 정읍시 내 사업 영위
2026년 7월 1차 지원 미신청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 카드매출 자료
소상공인 요건 충족
주의
지역 제한
1차 지원 수령 업체 제외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 시 탈락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정읍시가 2026년 7월 1차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2025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읍시에서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표자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업·타 지역 이전 업체와 일부 제외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 방문 접수
제출서류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쉬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11-02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자 방문 접수
접수 마감
2026-11-20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11 KB
원문 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1-20 18:00
등록일
2026-10-30
연락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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