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6년 지역특화형(방산ᆞ모빌리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기초단계)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북 5개 시·군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비 최대 6천만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중간점검…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교육·인프라
- 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구미시·영천시·경산시·칠곡…
- 업력
- 창업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6,000만원
지원 자격
경상북도 경주시·구미시·영천시·경산시·칠곡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방산·모빌리티 제조기업이 대상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도입기업이어야 하며,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풀에 등록된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자체 기술인력이 있는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할 수 있으나 현물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제한, 타 스마트공장 사업 수행 중인 기업, 동일·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사업 개요
세부 트랙
2개신규구축
이 트랙으로 작성지원 이력이 없고 ICT 미구축 또는 기초 수준인 기업 등이 신청 가능하며, 과거 스마트공장 지원 이력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이 원칙이며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풀 등록이 필요하다. 기술성평가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이 선정된다.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컨설팅, 스마트...
동일수준
이 트랙으로 작성과거 지원연도와 현재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2020~2026년 기초 지원 이력 기업의 기초 수준, 2024~2026년 경북형 신규구축 기업 등 일부 대상만 신청 가능하며, 정부 일반형 지원으로 중간1 이상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스마트공장 지원은 국비·지방비 합산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기술성평가 60점 이상 과제 ...
신청 안내
절차·일정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17:00까지 제출
제출서류와 지원요건 적합 여부 검토
기업별 대면평가 4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20분)
기술성평가 후 7일 이내 예정, 구축예정지와 사업계획서 대조 및 사업비 검토
예산과 목표를 고려해 최종 지원과제 확정
필요 시 사업종료 1개월 전 신청하여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구축 수준 확인, 회계정산과 최종평가 후 지방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