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영등포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영등포구에서 3년 이상 운영한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모범사업자 지정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네트워크
- 지역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 업력
- 창업 후 3년 이상
- 지원 규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지원 자격
신청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3년 이상 경영한 자동차관리사업자
필수 조건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공고일 기준 자동차관리사업 3년 이상 경영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영등포구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경영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현금성 사업화 자금이나 공간을 제공하는 유형은 아니며, 선정 시 모범사업자 지정에 따른 공공 인증·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영등포구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기준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다. 신청서는 2026년 11월 9일 18시까지 우편 또는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제출서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마감
2026-11-09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72.5 KB
원문 상세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11-09 18:00
등록일
2026-10-29
연락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04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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