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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구미 소재 중소제조업체에 시설자금 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

자부담
시설투자금액의 25% 이상 자부담 필요(추…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구미시 소재 중소제조업체
업력
창업기업 또는 업력 제한 없는 중소제조업체
지원 규모
일반 최대 5억원, 우대 최대 7억원에 대해 대출금리 2.5~4%를 3년간 이자 지원

지원 자격

구미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서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은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 중소제조업체는 구미시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해야 한다. 관내 협약은행의 대출 가능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필수 조건
구미시 소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소제조업체 요건 관내 시설 투자계획 공장등록 또는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인허가 협약은행 대출 가능 확인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구미시가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설비 등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를 3년간 보전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최대 5억원, 구미시 거주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우대기업은 최대 7억원까지 추천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대출금리의 2.5% 또는 4% 이자 지원 방식이다. 구미시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업은 공장설립 인허가가 필요하고, 기존 기업은 구미시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을 갖춰야 한다. 시설투자금액의 75% 이내에서 융자가 추천되므로 나머지 투자금과 대출 원금 상환능력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사업계획서 없음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온라인 접수(http://gumi.go.kr/biz/)
제출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 관련 증빙 쉬움
시설투자 계약서 및 잔여 투자금액 증빙 보통
대출가능 여부 확인자료 또는 협약은행 협의자료 보통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대표자 포함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쉬움
우대금리 적용 확약서 쉬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대출가능 여부 협의 2026-11월 초

관내 협약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 협의

온라인 신청 2026-11-02~2026-11-06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에서 신청

접수마감 2026-11-06

18:00까지

선정 통보 2026-11월 중

구미시가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 통보

추천서 출력 선정 통보 후

기업지원IT포털에서 추천서 출력

대출 실행 선정 후

협약은행과 대출 실행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등록 대출 실행 후 7일 이내

기업지원IT포털에 등록

가동실태조사서 등록 반기별

기업지원IT포털에 가동실태조사서 등록

사업완료보고서 업로드 융자 후 1년 이내

기업지원IT포털에 사업완료보고서 업로드

이차보전금 지급 반기별

구미시에서 협약은행을 통해 이차보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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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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