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9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부산]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3차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서구 소재 수산식품 수출 중소기업에 포장재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 자부담
- 포장재 구매가의 7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부산 서구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포장재 구매가의 30%,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부산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하는 개인·법인·단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2023~2025년 3년 연속 수출실적이 필요하다.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또는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부산 서구 소재 사업장
2023~2025년 3년 연속 수출실적
수산식품 생산·가공 사업
수산물가공업 신고 또는 수산물 제조·가공업 요건
2026년 3~5월 포장재 구매 증빙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부산 서구가 관내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포장재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비용 보조사업이다. 2026년 3월부터 5월 사이 구입한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의 공급가액 중 30%를 지원하며,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신청하려면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산물 제조·가공업 또는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구청 해양산림과에 방문해 접수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서구청 해양산림과 별관 1층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
2026-10-26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140호 게시
접수마감
2026-11-16
18:00까지 서구청 해양산림과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80.9 KB
원문 상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마감일
2026-11-16 18:00
등록일
2026-10-28
연락처
서구 해양산림과 051-240-450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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