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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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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기장군 등록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50만원 지원
- 자부담
- 어구 구입비 중 지원금 50만원을 초과하는…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부산 기장군 등록 및 주소지 보유 어선어업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어선 1척당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 자격
어선법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되고 연·근해 어업허가를 보유한 주소지 기장군 어선어업자 중 2026년 동일 사업 미신청자여야 한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과 면세유 구입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령 과태료·과징금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 사업 수혜자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기장군 등록 어선
기장군 주소지
연·근해 어업허가
최근 1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 90일 이상 조업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기준 충족
2026년 동일 사업 미신청
수산관계 법령 및 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기장군이 어구 손상과 어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어선어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구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해당 어업허가에 사용하는 어구를 구입한 비용을 기준으로 어선 1척당 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총 35척을 지원한다.
기장군에 등록되고 주소지를 둔 연·근해 어업허가 보유 어선어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조업실적과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해야 하고, 2026년 동일 사업 미신청자여야 한다. 지원 물량을 초과하면 1인 1척 원칙, 전년도 미수혜자, 소형 어선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붙임 1)
보통
Pensiv 도움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보통
Pensiv 도움
어업허가 및 어선 등록 관련 증빙서류
쉬움
조업실적 및 면세유 구입실적 증빙서류
쉬움
지방세 및 수산관계 법령 위반 체납 여부 확인서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시작
2026-10-27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방문 접수 시작
신청마감
2026-11-13
18:00까지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56.8 KB
원문 상세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ㆍ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0-28
연락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