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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고흥군 2027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고흥군 관내 일반음식점에 모범업소 지정과 표지판·인센티브 제공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공간
지역
고흥군 관내 일반음식점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모범업소 지정,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사후관리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자격

고흥군 관내 일반음식점 중 신규 모범업소 지정을 희망하고,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며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소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으로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2년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다.

필수 조건
고흥군 관내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충족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 실천 현지조사 및 점검 통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고흥군이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위생관리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업소를 2027년 모범업소로 신규 지정하는 사업이다. 신청 업소에는 모범업소 지정, 지정증과 표지판이 제공되며, 지정 후 사후관리와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고흥군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개인별 앞접시·국자·집게 제공 등 덜어먹기 문화를 실천하고 세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후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고흥군의 최종 지정 절차를 거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고흥군청 관광정책실 위생관리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흥군지부. 우편 접수 시 전화로 수신 여부 확인
제출서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보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23~2026-11-0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18:00까지

현지조사 및 점검 2026-11-02~2026-11-06

모범업소 세부기준과 좋은식단 실천 여부 조사

심의 및 의결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심의

지정여부 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해 고흥군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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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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