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사업 인센티브 운영 기준 공고(24.8.12 변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강원경제진흥원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수혜기업에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자부담
별도 자부담 없음. 다만 기존 융자 원금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최대 4,500만원

지원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2021년 4월 16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융자 실행일로부터 3년간 정상 영업하면서 신규채용자와 보증신청 당시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고, 국세·지방세를 완납해야 한다. 또한 2년간 이자 지원을 받고 이후 1년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

필수 조건
2021년 4월 16일~2022년 9월 30일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 수혜 이력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융자 실행일로부터 3년간 신규채용자 고용유지 보증신청 당시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 유지 국세·지방세 완납 및 이자 연체 없음
주의
환수 조건 엄격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존에 고용창출·유지 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년간 고용을 유지한 대가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채용인원에 따라 1명은 900만원, 2명은 1,800만원, 3명은 2,700만원, 4명은 3,600만원, 5명 이상은 최대 4,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신규채용자를 유지하고 보증신청 당시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세금 체납이나 이자 연체가 없어야 한다. 융자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 시 고용보험·4대 보험 자료, 급여이체 내역, 이자 납부자료 등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융자 실행일 기준 3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제출.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자금지원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중소기업부 333 자금 인센티브 담당자 앞
제출서류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보통
고용창출·유지 자금 인센티브 지원 근로자 내역서 보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대출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상환증명서류 쉬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쉬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쉬움
부정수급방지확약서 쉬움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직전 3개월분 급여이체 확인증 쉬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쉬움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쉬움
법인등기부등본 쉬움
인센티브 지원 계좌 통장사본 쉬움
신규채용자 또는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 보통
신규채용자 주민등록초본 쉬움
신규채용자 정보 제공 동의서 쉬움

절차·일정

인센티브 신청 융자 실행일 기준 3년 경과 후 60일 이내

3년간 고용유지 및 정상 영업 후 등기우편으로 신청

접수 인정기한 2026-12-31

이 날짜까지 접수된 신청분 인정

첨부파일

1개

공고문

211 KB

다운로드

원문 상세

출처: 강원경제진흥원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