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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5
공공기관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안성시 소재 지역화폐 가맹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안성시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자격
2025년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2025년도 연매출액이 8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있어야 한다. 지원 제외 업종, 폐업·타 시군 이전 사업자, 서류 미비 사업자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안성시 사업장 소재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20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2025년도 카드 매출 보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충족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경쟁 낮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안성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기준으로 사업장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2026년 지원금을 이미 받은 사업자는 이번 추가 신청에서 제외된다.
2025년도부터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영업 중이고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 연매출액은 8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진행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사업계획서 없음
안성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 관련 확인서류
쉬움
2025년도 매출 및 카드매출 확인자료
보통
지역화폐 가맹점 및 소상공인 요건 확인자료
쉬움
절차·일정
추가 신청기간
2026-11-02~2026-12-11
신청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접수마감
2026-12-11
18:00까지
첨부파일
4개원문 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며 전년도('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신용카드 수수료율) - 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12-11 18:00
등록일
2026-10-27
연락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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