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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연천 소재·이전 예정 중소기업에 최대 7억원 융자와 이자 지원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연천군 소재 기업 또는 연천군 이전 예정 …
- 업력
-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창업 7년 이내
- 지원 규모
- 운전자금 최대 5억원·시설자금 최대 7억원 융자, 대출이자 연 2.0~3.0%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금리 최대 연 4.5% 지원
지원 자격
연천군에 소재하거나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은 연천군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임대업 등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기준 해당 기업도 제외된다. 이전 예정기업은 해당 연도 내 이전 완료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연천군 소재 또는 연천군 이전 예정
중소기업 요건 충족
은행 여신심사 통과 가능성
창업기업 특별지원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이전 예정기업의 해당 연도 내 이전 완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환수 조건 엄격
사업 개요
연천군 소재 중소기업과 연천군으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의 일부를 연천군이 보전하는 사업이다.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7억원까지 5년 조건으로 지원하며, 일반기업은 연 2.0%, 이전 예정·연천 BIX 입주·그린바이오 기업은 요건에 따라 최대 연 3.0%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설비투자 특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천군 이차보전과 중소기업은행의 자체 금리감면을 합쳐 최대 연 4.5% 수준의 금리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운영자금과 컨설팅도 지원된다. 다만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심사를 따르며, 이전 예정기업은 해당 연도 안에 실제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방문 접수
제출서류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사업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 사본
쉬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쉬움
주민등록초본
쉬움
임대차계약서 사본
쉬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쉬움
국세 납세사실증명서
쉬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또는 비과세증명
쉬움
우대·특별지원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11-02
예산 소진 시까지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에서 방문 접수
지원기간
2026-11월
2026년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자격·우대조건 검토 및 추천
연천군이 신청기업을 검토한 뒤 중소기업은행에 추천
은행 심사 및 대출 실행
중소기업은행 여신심사 후 대출 실행
이차보전 정산
중소기업은행과 연천군 간 분기별 이차보전 정산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연천군과 중소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2026년 연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천군 소재 및 연천군으로 이전 예정인 중소ㆍ창업기업 ☞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ㆍ시설) 대출 이차보전 및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6-10-27
연락처
연천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031-839-228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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