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고창군 소유시설에서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에 설비비 지원

자부담
자부담 40%(3,200만원), 자본금이 …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인프라
지역
고창군 소재 또는 고창군 내 소유시설에서 …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총 사업비 8,000만원 중 보조금 4,800만원(국비·도비·군비), 자부담 3,200만원

지원 자격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 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설비 설치시설은 신청자 또는 법인 소유여야 한다.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의 중복 신청은 1대만 가능하고,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의 구성원은 별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수산가공품 생산 실적 또는 생산 사업 수행 가공설비 설치시설의 신청자 또는 법인 소유 자부담 3,200만원 확보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가족 구성원 및 어업인 조직 구성원 중복 신청 제한 준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고창군이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4차 사업은 총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과 지원액은 심사점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설치 대상 시설을 신청자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보조율은 60%, 자부담은 40%로 계획되어 있다.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 수행 2026-10월~2026-12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진

접수기간 2026-10-23~2026-10-30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에 접수

접수마감 2026-10-30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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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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