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고창군 소유시설에서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법인에 설비비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40%(3,200만원), 자본금이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고창군 소재 또는 고창군 내 소유시설에서 …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사업비 8,000만원 중 보조금 4,800만원(국비·도비·군비), 자부담 3,200만원
지원 자격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청 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며, 가공설비 설치시설은 신청자 또는 법인 소유여야 한다.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의 중복 신청은 1대만 가능하고,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의 구성원은 별도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수산가공품 생산 실적 또는 생산 사업 수행
가공설비 설치시설의 신청자 또는 법인 소유
자부담 3,200만원 확보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가족 구성원 및 어업인 조직 구성원 중복 신청 제한 준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고창군이 수산식품 가공업체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4차 사업은 총 2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량과 지원액은 심사점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설치 대상 시설을 신청자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보조율은 60%, 자부담은 40%로 계획되어 있다.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장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 수행
2026-10월~2026-12월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진
접수기간
2026-10-23~2026-10-30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에 접수
접수마감
2026-10-30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83.1 KB
원문 상세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26
연락처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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