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서천군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서천군 사회적경제기업에 생산·판매 장비 구입비 최대 533만원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0% 현금 자부담(기업당 13…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서천군 관내 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533만 3,000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서천군 관내에 소재한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장비는 기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유형에 맞고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필수 조건
서천군 관내 소재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자격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장비의 직접적인 연관성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서천군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필요한 신규 또는 노후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2026년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1개 기업을 선정해 총사업비 기준 최대 666만 6,000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다. 기업당 보조금은 최대 533만 3,000원이고 총사업비의 20%인 133만 3,000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차량, 건설장비, 건축물·하우스·저온저장고 등 공간형 시설, 사무용 책상·의자와 소모품 등은 제외되며 보탬e시스템으로 신청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보탬e시스템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사업 공고
2026-10-23
서천군 공고 제2026-1427호 게시
신청마감
2026-10-28
18:00까지 보탬e시스템 온라인 접수
사업기간
2026-10월~2026-12월
선정기업 시설·장비 구입 및 사업 수행
선정
서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138 KB
원문 상세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천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예비ㆍ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유형 범위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 활동과 관련이 있는 신규(노후)시설ㆍ장비 구입(교체)비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남도
마감일
2026-10-28 18:00
등록일
2026-10-26
연락처
서천군 경제진흥과 041-950-412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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