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경남지식재산센터
·
지역지식재산센터
경남 소상공인 중 기존 IP지원 수혜자에게 레시피 특허출원 지원
- 자부담
- 총 20%(현금 10% + 현물 10%),…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경남 소재 사업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건당 최대 375만원 상당의 국내특허 출원 지원
지원 자격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경남 소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2026년 경남지식재산센터의 상표출원 지원 또는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음식·음료 등 식품의 레시피 및 제조방법 관련 특허만 신청할 수 있다. 전문컨설턴트 상담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필수 조건
경남 소재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
2026년 경남지식재산센터 상표출원 지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수혜 이력
음식·음료 등 식품 레시피 또는 제조방법
국내특허 출원 가능한 구체적 레시피 기술
현금 10%와 현물 10%의 자부담 납부 능력
주의
현금 자부담 존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경남지식재산센터가 경남 소상공인의 음식·음료 레시피와 제조방법을 국내 특허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에 경남지식재산센터의 상표출원 지원 또는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선정되면 건당 최대 375만원 범위에서 RIPC 등록 협력기관을 통해 국내특허 1건 출원을 지원받으며, 등록될 때까지 OA 대응 등 후속 지원도 제공된다. 소상공인은 총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특허청 관납료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컨설턴트 상담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협력기관 매칭 및 출원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RIPC 온라인 신청 시스템(https://www.ripc.org/pms)에서 경남지식재산센터 해당 사업공고로 신청
제출서류
후속지원 활용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접수 시작
2026-10-26 10:00
RIPC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
접수 마감
2026-11-13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니즈 상담 및 필요성 검토
경남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가 상담
선정심의위원회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협력기관 매칭 및 협약
기업자부담 납부 후 협약 진행
특허 출원지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포함하며 과업기간은 최대 8주 이내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주관기관: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분류: 소상공인 IP창출 지원
세부사업: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접수기간: 2026-10-26 10:00 ~ 2026-11-13 18:00
2026년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레시피특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IP창출지원(레시피특허)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경남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출원 및 소상공인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레시피 특허기술에 한함 (음식, 음료 등 식품의 레시피 및 제조방법 등)
2. 지원 내용
세부 사업명
지원규모
(VAT포함, 분담금 포함)
분담금
지원내용
IP출원지원
(후속지원_레시피특허)
건당 3,750천원 이내
현금 10%+현물10%
국내특허 출원 1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금10%+현물10%)
※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특허청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과업기간 최대 8주 이내)
3. 접수 기간 (수시접수)
- 2026년 10월 26일 10시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https://www.ripc.org/pms)
※ 반드시 경남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후속지원 활용계획서 ※첨부파일 양식 참조
6. 지원 절차
- 접수 → 후속지원 니즈 상담 및 필요성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추천 및 매칭 → 기업자부담 납부 → 협약 → 특허 출원지원(착수/중간/최종보고, 비대면 가능)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추진 절차는 경남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 경남지식재산센터 박기엽 전문컨설턴트(055-210-3084)
주관기관
경남지식재산센터
지원분야
소상공인 IP창출 지원
기관구분
공공기관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0-26
연락처
박기엽
출처: 지역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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