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기업마당
기계·장비 법인과 연구소 보유 기업에 최대 14억원 R&D 지원
- 자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별도 부담: 중소기업은 …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과제별 최대 12억원~1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지원
3책5공 해당 과제
국가R&D 과제로 참여연구자의 동시 수행 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 수행 과제는 최대 3개까지이며, 참여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한계기업 주관기관에는 별도의 산업부 과제 수행 수 제한도 적용된다.
지원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평가 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한다. 신청 과제는 제조AI, 기계·장비 핵심부품·시스템 개발 또는 제조현장 실증 분야에 해당해야 하며, 재무·참여제한·동시수행 과제수 등 국가R&D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수 조건
법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보유
기계·장비 또는 제조AI 관련 기술역량
제조현장 적용·실증 계획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진의 R&D 수행 역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현금 자부담 부담 능력
국가R&D 동시수행 과제수 및 참여율 요건 충족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제조AI와 기계·장비 핵심부품·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기술을 제조현장에 적용·실증하는 국가 R&D 사업이다. 제조기반생산시스템 6개 과제와 제조장비실증 3개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과제별로 최대 12억원~14억원의 연구개발비와 12~31개월의 수행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려면 법인사업자이고 선정평가 전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한다.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조장비, 제조AI, 생산시스템 관련 기술역량과 사업화 계획이 필요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현금 자부담이 발생한다. IRIS에서 지정 연구개발계획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온라인 입력·업로드하여 제출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쉬움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쉬움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쉬움
보안서약서
쉬움
연구수행총량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준수 확약서
쉬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쉬움
우대·감점사항 확인서
보통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3년 재무제표
쉬움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입주업체확인서
쉬움
M.AX 전문기업 확인서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10-22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서·양식 교부
2026-10-29~2026-11-20
IRIS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온라인 접수
2026-10-29~2026-11-20
IRIS에서 18:00까지 제출완료 상태로 접수
사전검토
2026-11월
KEIT가 신청자격, 계획서, 제출서류 및 공고 부합성 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2026-11월
평가위원회 평가 및 필요시 서면·대면 평가
신규과제 확정
2026-11월
산업통상부 심의 및 신규과제 확정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2026-11월
선정 결과 통보 및 1회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2026-11~2026-12월
선정기관과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2026년도 제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제조기반생산시스템, 제조장비실증 연구개발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11-20 18:00
등록일
2026-10-23
연락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로봇실 053-718-8747, 8748, 8727, 8477, 8342, 8393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피지컬AI PD 053-718-8381, dongwank@keit.re.kr / 기계장비 PD 053-718-8469, jhyun87@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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