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1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에 인증과 최대 3억원 융자 우대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네트워크
- 지역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 …
- 업력
- 최소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
- 지원 규모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 육성기금 선정 우대(업체당 최대 3억원, 연 2.5% 고정금리·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인턴 참여 우대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50인 이상 기업은 최근 1년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신규 고용 5명 이상,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신규 고용 3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국세·지방세 체납, 중대한 법 위반·임금체불·산업재해·부적합 업종 등 배제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강남구 주사무소 2년 이상 유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최근 1년 고용증가율 5% 이상
기업 규모별 신규 고용인원 기준 충족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초과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사업 개요
강남구에서 최근 1년간 고용을 크게 늘린 중소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며, 기업 규모별 고용증가율과 신규 고용인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선정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강남구 중소기업 인턴사업·해외 전시·통상촉진단·CES 참가 등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선정 시 최대 3억원 융자 우대, 세무조사 면제 가능성, 인사·노무 컨설팅 등도 지원되며, 인증기간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이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강남구청 본관 4층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제출서류
첨부 1-1~1-8 신청서식 일체
어려움
Pensiv 도움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쉬움
중소기업확인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산업재해율 확인서
쉬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최근 2년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
보통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
쉬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쉬움
평가기간 신규채용자 전원의 근로계약서
보통
신입사원 연봉계약서 또는 연간 약정임금 확인자료
보통
정규직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및 인사발령서
보통
복리후생·가점·고용유지 예외 관련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29~2026-11-13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11월 13일 18:00까지. 우편은 11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심사
2026-11월~12월
고용증가 실적, 고용유지율, 정규직 비율, 경영 안정성 등을 심사
현장실사
2026-11월~12월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선정결과 통지
2026-12-08~2026-12-10
강남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인증기간
2027-01-01~2028-12-31
고용증대 인원 유지 실패 또는 배제사유 발생 시 인증 취소 가능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강남구에서는 고용 창출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창출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지역 전체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신청 기업을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동시 충족) ※ 기준일 :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센티브 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0-23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6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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