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마감일 미정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북] 2026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기업마당
충북 소재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조건 별도 명시 없음(융자금 상환 …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업력
- 자금별 상이하며 일반적인 창업업력 제한은 …
- 지원 규모
- 융자 총 4,330억원 및 대출금리 이차보전
지원 자격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자금별로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지식산업기업, 가족친화기업, 고용창출기업, 소기업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대상은 자금별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 조건
충청북도 내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신청 자금별 추가 요건
금융기관 대출 및 상환 가능성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하고, 일부 자금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이다. 2026년 총 지원규모는 4,330억원이며, 은행협약자금 3,75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580억원으로 구성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등 기업 상황별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는 보조금이 아닌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이며, 자금별 한도·금리·상환기간과 추가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자금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첨부파일
1개공고문
306 KB
원문 상세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5.12.30.), 제2026-1111호(’26.07.16.), 제2026-1232호(‘26.08.21.)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협약은행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지원분야
금융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북도
등록일
2026-10-23
연락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