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0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업마당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보유기업에 지정기간 1년 연장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기술
- 지역
- 전국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자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일이 2026년 12월 27일인 기업
필수 조건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보유
기본 지정기간 3년의 만료 도래
지정기간 만료일 2026년 12월 27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안착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고는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연장 시 지정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신청 대상은 지정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27일인 혁신제품 보유기업입니다. 기업은 관련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서류검토와 조달심의 또는 공공수요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갱신된 지정서를 발급받습니다. 현금성 사업화 자금이나 투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외부 양식
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절차·일정
공고
2026-10-23
2026년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신청마감
2026-11-12
18:00까지 이메일 제출
연장검토
1차 연장 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심의상정
조달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자위원회 심의
연장승인
지정서 갱신 발급 및 지정기간 1년 연장
첨부파일
1개공고문
87.9 KB
원문 상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7.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2026-11-12 18:00
등록일
2026-10-23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540-2288, innopro@keiti.re.kr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