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8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기업마당
방산 중소·중견기업에 해외인증·수출컨설팅 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
- 자부담
- 중소기업 현금 25% 이상, 중견기업 현금…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국 소재 방산 중소·중견기업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총 소요비용의 70~75%,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지원 자격
방위산업 분야의 완제품·구성품·부품·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방산업체, 방산업체 납품 협력업체, 군수품 연구개발·생산 기업, 일부 국방지원사업 성공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채무불이행, 유사 정부지원 중복 참여, 최근 4회 초과 참여기업 등은 제한된다. 대면평가에서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필수 조건
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 또는 생산 실적
방산업체 지정, 방산업체 납품, 군수품 연구개발·생산 중 하나의 자격
해외인증·수출컨설팅·해외성능시현 중 명확한 지원 수요
수출 대상 품목과 해외시장 진출 계획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동일·유사 수출지원사업 중복 참여 없음
사업추진계획서와 수행기관 견적서 제출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해외인증 획득, 수출 컨설팅, 해외 성능시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총비용의 75% 이하, 중견기업은 70%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정부지원금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지원 분야별 총비용에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회계검토비용이 포함된다.
방산업체뿐 아니라 방산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군수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과제추진계획서 작성과 수행기관 선정, 견적서 제출이 필요하고, 대면평가에서 계획서를 발표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협약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사업 완료 후 진도·최종보고서 제출과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온라인 접수 후 055-751-5660 또는 055-751-5661로 접수 확인
제출서류
사업참여 신청 공문
쉬움
참여기업 신청서
보통
사업추진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개인별 신용정보조회서
쉬움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쉬움
청렴서약서
쉬움
선정평가 우대·감점기준 체크리스트
쉬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공장등록증
쉬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쉬움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쉬움
2024~2025년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
쉬움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보통
방산업체 지정·납품·방산분야 제조·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
보통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
보통
수행기관 자격서류 및 수행실적
보통
과제 요약카드
보통
기술력·우대·감점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공고 및 접수
2026-10-20~2026-10-3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PMS 온라인 접수
접수마감
2026-10-30
12:00까지 접수 완료
제출서류 보완
2026-10-30~2026-11-05
접수과제에 한해 11월 5일 17:00까지 보완 가능
신청서류 사전검토
2026-11월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여부 검토
대면평가
2026-11월
사업추진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
최종선정
2026-11월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최종선정
협약체결
2026-11월~2026-12월
최종선정 후 사업추진계획서 보완 및 협약
사업수행
협약 이후
협약 후 1년 이내 사업 수행,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44 MB
원문 상세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에 대해 기업 유형별로 70~75%,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해외 인증획득, 수출 컨설팅, 해외 성능 시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지원분야
수출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방위사업청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22
연락처
(지원사업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수출사업부 수출사업관리팀 055-751-5660, 5661, export01@krit.re.kr / (과제관리시스템(PMS)문의) 서비스 데스크 055-751-7664, 7687, 7688 / 방위사업청 담당부서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02-2079-486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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