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노원구 2026년 모범음식점 신규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노원구 음식점·집단급식소에 위생지원과 모범업소 홍보 혜택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서울 노원구 소재 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위생용품 지원, 모범업소 지정증·표지판 배부, 노원구 홈페이지 홍보, 영업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우선융자

지원 자격

노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가 신청할 수 있다. 위생·서비스 수준과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여부를 현지조사로 평가하며, 점검표 85점 이상이고 관련 법령 및 좋은식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제외된다. 집단급식소는 HACCP 인증, 최근 3년간 식중독 미발생, 조리사·영양사 보유 요건이 추가된다.

필수 조건
노원구 소재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점검표 85점 이상 식품위생법령 및 좋은식단 기준 충족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집단급식소의 경우 HACCP 인증·최근 3년 식중독 미발생·조리사 및 영양사 보유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노원구 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중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적인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신청 업소는 식품위생 관련 시설과 운영 상태, 종사자 위생, 서비스, 좋은식단 이행 여부 등을 현지조사받으며, 점검표 기준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위생용품,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이 제공되고 노원구 홈페이지에 음식점이 홍보된다.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우선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정 신청서 1부를 제출하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처분 중인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방문·우편·이메일·팩스 접수: 노원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이메일 jonguk83@nowon.go.kr, 팩스 02-2116-4645
제출서류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20~2026-11-03

11월 3일 18:00까지 접수

현지조사 2026-11-04~2026-11-20

민간위원과 공무원 합동 조사

지정 심의·의결 2026-11월 중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모범업소 지정·통보 2026-12월 초

보건위생과에서 지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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