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북] 구미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구미시 개인서비스업소에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맞춤형 물품 인센티브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인프라
- 지역
-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 업력
-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 지원 규모
-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지원 자격
구미시에 소재하고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업소가 대상이다. 가격수준, 위생·청결, 지역화폐 가맹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평가해 총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 업체를 선정한다.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무 표시제 미이행 업소 및 프랜차이즈는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 관련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없음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없음
옥외가격 표시제·원산지 표시제 등 의무시책 이행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 업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구미시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새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음식점, 포장·배달 전문업소, 비요식업 등 업종별로 가격수준과 위생·청결 상태를 현지실사로 평가하며, 지역화폐 가맹이나 지역특화자원 활용, 지역사회 공헌 실적은 가점으로 반영된다.
평가점수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 업체가 선정되며, 지정 업체에는 업소별 맞춤형 물품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구미시 소재 업소라도 최근 행정처분, 지방세 체납, 영업기간 6개월 미만, 의무 표시제 미이행 또는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정양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구미시청 별관6 골목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어려움
Pensiv 도움
신분증
쉬움
사업자등록증
쉬움
영업신고증
쉬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쉬움
가점증빙서류
보통
위생등급 결과서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26~2026-11-04
09:00~18:00 접수, 주말·공휴일 및 평일 12:00~13:00 제외
현지실사 평가
공무원·민간 공동으로 가격수준 및 위생·청결 등을 평가
지정여부 심사
시장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2026년 구미시 착한가격업소 하반기 신규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한 구미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소 ☞ 업체별 맞춤형 인센티브(물품) 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북도
마감일
2026-11-04 18:00
등록일
2026-10-22
연락처
구미시청 골목경제과 054-480-262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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