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
공공기관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소공인을 분야별 1개사씩 표창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경영
- 지역
- 화성특례시 관내 주 사무소와 공장 보유 기업
- 업력
- 일반 대상은 업력 제한 없음이나 화성시 소…
- 지원 규모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경영 중인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소공인.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되며, 동일부문 기수상·세금 체납·최근 3년 내 임금체불·산업재해·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화성특례시 관내 주 사무소와 공장 3년 이상 유지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소공인 자격
창업분야의 경우 업력 1년 이상 7년 미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3년 내 중대한 노동·산업안전·환경 법 위반 없음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화성특례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과 소공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사업이다. 추가모집에서는 창업분야와 순환경제분야를 운영하며, 각 분야별로 1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상패 또는 상장과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신청 기업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화성특례시 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계속 보유하고 실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으로 한정되며, 순환경제분야는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체납, 동일부문 수상 이력, 최근 3년 내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절차·일정
공고
2026-10-21
화성시 추가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10-28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창업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및 소공인 ※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순환경제분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10-28 18:00
등록일
2026-10-22
연락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출처: 기업마당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