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 공공기관

[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소공인을 분야별 1개사씩 표창

자부담
없음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경영
지역
화성특례시 관내 주 사무소와 공장 보유 기업
업력
일반 대상은 업력 제한 없음이나 화성시 소…
지원 규모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경영 중인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소공인.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으로 제한되며, 동일부문 기수상·세금 체납·최근 3년 내 임금체불·산업재해·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화성특례시 관내 주 사무소와 공장 3년 이상 유지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소공인 자격 창업분야의 경우 업력 1년 이상 7년 미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최근 3년 내 중대한 노동·산업안전·환경 법 위반 없음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화성특례시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 위상 제고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과 소공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사업이다. 추가모집에서는 창업분야와 순환경제분야를 운영하며, 각 분야별로 1개사를 선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상패 또는 상장과 인증현판이 수여된다. 신청 기업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화성특례시 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계속 보유하고 실제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으로 한정되며, 순환경제분야는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세금 체납, 동일부문 수상 이력, 최근 3년 내 중대한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가 있으면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절차·일정

공고 2026-10-21

화성시 추가모집 공고

접수마감 2026-10-28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첨부파일

2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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