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9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제조업 소공인에 안전시설·장비 개선비 최대 1,050만원 지원
- 자부담
- 국비 70% 이내 + 자부담 30% 이상,…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인프라
- 지역
- 전국 제조업 소공인
- 업력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일반 안전환경 국비 최대 630만원, 고위험업종 국비 최대 1,050만원
지원 자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소공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C10~C34를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당해 연도 유사사업 중복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고위험업종 유형은 지정된 6개 산재보험 가입코드와 일치해야 한다.
필수 조건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C10~C34 주업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안전환경 개선 필요성
현장사진 및 구체적 견적서
고위험업종 신청 시 지정 산재보험 가입코드 일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의 작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이다. 안전난간·바닥 등 시설 개보수,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을 지원하며, 일반 안전환경은 국비 최대 630만원, 고위험업종은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비의 30% 이상은 자부담하고 부가가치세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자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신청서, 추진계획, 현장사진,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본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면 예비선정, 원가계산, 사전진단을 거쳐 최종 계약이 진행된다. 단순 장비 구매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성 품목은 지원되지 않으며, 고위험업종 유형은 지정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필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소상공인24(www.sbiz24.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쉬움
사업장 현장사진
쉬움
유사사업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쉬움
사업 추진계획 및 회사소개
어려움
Pensiv 도움
공사 산출내역서 및 비교 산출내역서 또는 장비 세부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보통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
쉬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쉬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쉬움
가점 증빙서류
쉬움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06~2026-10-30
소상공인24에서 18:00까지 온라인 신청
기본심사·현장평가
2026-10월~11월
자격 및 서류 심사 후 지원품목 적정성과 기대효과 현장평가
예비선정
2026-11월
기본심사와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예비선정
사전진단
2026-12월 중
위험성 평가, 전력량 측정 및 사업수행 안내
원가계산
2026-12월 중
공단 원가계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검토
최종선정·협약체결
2026-12월 중
지원금 확정 후 공단·전문기관·소공인·공급기업 4자 계약
사업수행
2026-12월 중
공급기업을 통한 시설 개보수 또는 장비 교체
완료점검·정산
2026-12월 중
현장점검 및 정산서류 제출 후 공급기업에 국고보조금 지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0-30 18:00
등록일
2026-10-21
연락처
(사업문의) (수도권ㆍ충청권)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 (영남권ㆍ호남권) 국제경영원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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