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6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마당
지방정부·상인조직 대상 전통시장 육성 및 안전·전시 사업비 지원
- 자부담
- 사업별 상이: 국비 50%+지방비 50%,…
- 본사 이전
- 지점OK
- 지원 형태
- 자금·교육·인프라
- 지역
-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전국 지방정부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사업별 최대 20억원(3년간), 4,500만원(1년간), 점포당 5,000만원(1년간), 4,000만원, 5억원 등
지원 자격
지방정부가 신청주체이며, 사업별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 등이 지원 대상이다. 문화관광형은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회비 납부율 80% 이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50% 이상이 필요하다. 시장경영지원은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50%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는 신청점포 기준과 화재공제·보험 가입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별 중복지원, 참여제한, 체납·채무불이행, 과거 중도포기 등 제외요건이 적용된다.
필수 조건
지방정부 신청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법적 지위
상인회 또는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 요건
사업별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가입률 요건
사업별 지방비 매칭 또는 자부담 확보
지정 양식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24 또는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발표/대면 평가 부담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본사 이전 필수
사업 개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상인 역량강화와 매니저 인력, 재난 예방시설, 지역상품 전시회 및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를 지원하는 통합 공고다. 사업별 지원한도와 자부담 비율이 다르며, 문화관광형은 시장당 3년간 최대 20억원, 시장경영지원은 1년간 최대 4,500만원, 안전관리패키지는 점포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스타트업이나 개별 상인이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다. 사업에 따라 상인회,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시·도 지회 등이 참여하며, 소상공인24 온라인 접수와 지방정부 간 공문 절차가 필요하다. 문화관광형 등 일부 사업은 상인회 조직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화재보험 가입률과 지정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요구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통합공고
기초·광역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후 광역지방정부 검토·승인 및 공문 발송을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 지역상품전시회·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는 온나라 전자문서 공문 접수, 용량 초과 시 expo@semas.or.kr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사업별 지정 신청서
보통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운영계획서
어려움
Pensiv 도움
지방비 확보·매칭 확약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상인현황·점포명부·접수시장리스트
보통
전통시장·상인회 입증서류
쉬움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및 풍수해보험 증빙
쉬움
안전시설·화재감지기·온누리상품권 가맹 관련 증빙
보통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계획서 및 행사장 시설현황
어려움
Pensiv 도움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2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신청마감
2026-11-16
18:00까지 제출. 사업별 소상공인24 또는 온나라 전자문서 접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현장실사
2026-11월~12월 중
외부 전문가가 행사장소와 부대시설을 확인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평가
2026-11월~12월 중
유치계획서 및 지방정부 프레젠테이션 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2027-01월 예정
2027년 예산 확정 후 최종 지원대상 확정. 박람회 개최지는 2027년 1월 중 확정 예정
사업수행
2027-01월~2027-12월
사업별 기간에 따라 수행. 문화관광형은 최종 선정일부터 2029년 12월까지
첨부파일
3개원문 상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ㆍ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 ※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 ※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분야
창업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마감일
2026-11-16 18:00
등록일
2026-10-21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육성(문화관광형)) 특성화지원팀 042-363-7665, 7666, 7674 / (시장경영지원)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38, 7639, 7635 /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팀 042-363-7616, 7617, 7618 / (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 전국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시장인프라지원팀 042-363-7629, 7627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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