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 장관표창 계획 연장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업마당
5년 이상 공적을 보유한 중견기업·관계기관에 장관표창 수여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경영
- 지역
- 전국
- 업력
- 창업업력 요건 없음, 해당 분야 공적 5년…
- 지원 규모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
지원 자격
개인 또는 단체(기업)가 신청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 상생협력, 혁신성장기업,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 공로 중 1개 부문만 선택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중견기업 관련 실적과 최근 5년 재무·수출·R&D·고용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공로표창은 중견기업 혁신역량 지원 및 성장 견인에 기여한 전문기관·시책기관 담당자가 대상이다. 형사처분,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사회적 물의 등 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필수 조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전문기관·시책기관 소속
해당 분야 공적 5년 이상
상생협력·혁신성장·중견기업 지원업무 중 하나의 구체적 성과
최근 5년간 매출·수출·R&D·고용 등 정량 증빙
형사처분·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등 포상 추천 제한 사유 없음
주의
발표/대면 평가 부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중견기업의 상생협력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기업·개인·관계기관 담당자를 발굴해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포상사업이다. 중견기업 상생협력, 혁신성장기업,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 공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며, 전체 표창 규모는 약 6점이다.
신청자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실적이 있어야 하고, 매출·수출·R&D·고용 증가, 상생협력 사업 수행, 사회적 가치 및 기술혁신 성과 등을 객관적인 수치와 증빙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정 신청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한 뒤, 날인한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부문별 담당기관 이메일 제출 후 원본에 직인 또는 서명하여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 중견기업 상생협력 부문: jhshin00@kiat.or.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4층 KIAT. 혁신성장기업 부문: jhyoon@fomek.or.kr,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로표창은 상기 담당기관 접수처 활용
제출서류
포상 신청서
보통
공적조서
어려움
Pensiv 도움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쉬움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 및 추천명단
보통
소속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5년 재무제표
쉬움
유공자 재직·경력증명서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공적내용 증빙자료
보통
부문별 추가 증빙자료
보통
절차·일정
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2026-10-26
18:00까지 전자파일 제출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026-10-26
직인 또는 서명한 원본이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인정
서류심사
포상 심사기준 적격 여부 및 공적 검토
현장심사 및 경력조회
필요 시 현장심사와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세금체납 등 확인
종합심사 및 최종 확정
유공자 심사위원회 추천 후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중견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중견기업(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중견기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4회 중견기업 혁신대상(공로자표창 포함)장관표창 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개인 및 단체(기업) (대상 中 1가지 선택 必, 중복 지원 불가) - 상생ㆍ혁신성장 분야별 ①우수 중견기업(인) 및 중견기업 성장 도약에 기여한 ②관계기관(인) ☞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총 6점 내외 수여 지원 -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혁신성장기업(인), 중견기업 혁신성장 촉진업무(인)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10-21
연락처
(중견기업 상생협력(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전략실 02-6009-3509, jhshin00@kiat.or.kr / (혁신성장 기업(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2208, jhyoon@fomek.or.kr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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