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부산]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부산 서구 수산식품 생산 개인·법인에 가공설비비 최대 2,810만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40% 및 부가가치세 별도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부산 서구 소재 또는 서구 관할 사업자 대…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수산식품 가공설비 공급가액의 60%, 최대 2,810만 4,000원
지원 자격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부산 서구 관할 사업자 요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대기업이 아닐 것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설비의 구입·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가 지원 대상이며, 냉동·냉장설비와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장비는 제외된다.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과 법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제외된다. 공급가액 기준 설비비의 60%를 지원하며, 이번 모집의 지원 가능액은 최대 2,810만 4,000원이다. 신청자는 40%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및 사업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을 갖춰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 서관 1층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19
부산광역시 서구청 공고
접수마감
2026-11-06
18:00까지 방문 접수
사업기간
2026~2027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 사업 수행
첨부파일
1개공고문
101 KB
원문 상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ㆍ설치비의 60%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마감일
2026-11-06 18:00
등록일
2026-10-21
연락처
서구청 해양산림과 051-240-450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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