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부산]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부산 서구 수산식품 생산 개인·법인에 가공설비비 최대 2,810만원 지원

자부담
자부담 40% 및 부가가치세 별도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부산 서구 소재 또는 서구 관할 사업자 대…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수산식품 가공설비 공급가액의 60%, 최대 2,810만 4,000원

지원 자격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필수 조건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부산 서구 관할 사업자 요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확보 대기업이 아닐 것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설비의 구입·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수산식품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가 지원 대상이며, 냉동·냉장설비와 정수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장비는 제외된다.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과 법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업은 제외된다. 공급가액 기준 설비비의 60%를 지원하며, 이번 모집의 지원 가능액은 최대 2,810만 4,000원이다. 신청자는 40% 자부담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 및 사업 완료 후 보증보험증권을 갖춰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부산광역시 서구청 해양산림과 서관 1층 방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19

부산광역시 서구청 공고

접수마감 2026-11-06

18:00까지 방문 접수

사업기간 2026~2027

수산식품 가공설비 구입·설치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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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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