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기] 안산시 2026년 일자리 창출 장려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안산 소재 2년 이상 중소기업에 2년 인증과 우대지원 제공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
- 지역
-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
- 업력
- 2년 이상 정상 가동 기업
- 지원 규모
- 2년간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증서·현판 수여 및 우대지원제도 제공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 우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 중 중기업은 최근 1년간 고용 3명 이상 증가 및 증가율 5% 이상, 소기업은 고용 2명 이상 증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산업 등이 대상이며, 고용증가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1년 미만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다.
필수 조건
본사 또는 주공장 안산 소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종업원 300인 미만
지정 업종 해당
중기업의 고용 3명 이상 및 증가율 5% 이상 또는 소기업의 고용 2명 이상 증가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중심의 고용증가 증빙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안산시가 최근 고용을 늘린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2년간 인증을 유지하며 인증서와 현판을 받고, 공고상 세부 내용이 정해진 각종 우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있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종업원 300인 미만 기업이다. 중기업은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및 5% 이상, 소기업은 2명 이상 고용을 늘려야 하며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정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안산시청 제2별관 3층 노동일자리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절차·일정
공고
2026-10-19
2026년 안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공고
접수마감
2026-11-13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113 KB
원문 상세
안산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주공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종업원300인 미만) - 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과 증가율이 다음과 같은 기업 ㆍ 중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3명이상 및 증가율 5%이상 ㆍ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인원 2명이상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고용우수기업 2년간 인증, 인증서(현판) 수여, 우대지원제도 등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기타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기도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0-20
연락처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031-481-328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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