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6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충남] 홍성군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홍성군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생산·판매·용역 장비 구입비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20%(부가가치세 별도)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홍성군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기업
- 업력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 지원 규모
- 총사업비 최대 2,000만원 기준 보조비율 80%(최대 1,600만원 수준), 자부담 20%; 사업 전체 신청 사업비 한도는 1,493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고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충남 또는 중앙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된 신규·노후 시설·장비의 구입 또는 교체만 지원하며, 차량·건축물·홈페이지·복지용 장비·일반 사무기기·소모품 등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주사무소의 홍성군 소재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중 하나의 자격
신청 장비가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사용됨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주의
본사 이전 필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홍성군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판매·용역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대상이며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사업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조비율은 80%, 자부담은 20%다. 반죽기·오븐·포스기·키오스크·촬영장비 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차량, 건축물, 홈페이지, 에어컨·난방기, 책상·의자, 소모품과 임대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이메일
이메일 접수 (nicemasal@korea.kr)
절차·일정
신청마감
2026-10-26
18:00까지 이메일 접수
사업기간
교부결정일~2026-12월
지원 장비 구입·교체 및 사업 수행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사회적경제기업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사무소가 홍성군에 소재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된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ㆍ판매ㆍ용역활동과 관련 있는 신규ㆍ노후 시설 및 장비 구입ㆍ교체비 지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인력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충청남도
마감일
2026-10-26 18:00
등록일
2026-10-20
연락처
홍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41-630-1172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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