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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 2026년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추가 입주기업 모집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
·
K-Startup
서울대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무상)을 제공하는 청년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공간·멘토링·교육·네트워크·투자연계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지원 규모
- 창업공간 무상 제공 (10개월), 서울대 기술지주 연계 투자 검토 연간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자격
만 39세 이하 대표자(교원창업 연령제한 없음), 창업 후 7년 미만(신산업 10년 이하), 서울시민 또는 서울 경제활동자 또는 서울대 관련자 중 하나 이상 해당,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지 캠퍼스타운 이전 필수
대상연령
전체
필수 조건
만 39세 이하 대표자 (교원창업 예외)
창업 7년 미만 (신산업 10년 이하)
서울시민 또는 서울 경제활동자 또는 서울대 재·졸·교원 창업 중 하나 해당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지 관악구 캠퍼스타운 이전 가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발표/대면 평가 부담
5년+ 장기 사업화 의무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캠퍼스타운)이 운영하는 창업보육 프로그램으로, 관악구 소재 3개 시설(HERE-RO 3·4·5)의 사무공간을 10개월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입주 연장이 가능하다. 공간 외에도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연계 투자 검토(연간 최대 3억원 이내), IR·데모데이 운영, AWS AI 교육, SNU 공학컨설팅센터 기술자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멘토링·법률·회계 자문 등 다양한 성장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대표자(교원창업 연령제한 없음),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하)이며, ①서울시민 ②서울시 내 경제활동자 ③서울대 재·졸업·휴학생 창업 ④교원 창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후 3개월(7월 31일) 내 사업자등록지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해야 하며, 주 3회 이상 상근 의무가 있다. AI 기반 기업·서울대 동문·신산업 분야 기업 등에 가점이 부여된다.
22개사 내외를 선발하며, 서류평가(1.5배수 내외) → 대면 발표평가(15분, 8분 발표+3분 질의) 2단계로 진행된다. 2026년 4월 1일부터 10일 13시까지 구글폼으로 접수하며, 최종 결과는 4월 28일 이후 이메일로 통보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자유양식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홈페이지(campustown.snu.ac.kr)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구글폼(forms.gle/b3S26zKBFSYp2kRf7)으로 신청서(PDF) 및 발표자료(IR, PDF) 제출. 우편·현장접수 불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신청서, 지정양식)
어려움
Pensiv 도움
발표자료(IR, 자율양식 15P 내외, PDF)
어려움
Pensiv 도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쉬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쉬움
4대보험 가입명부
쉬움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 내 포함)
쉬움
매출 증빙(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해당 시)
쉬움
투자유치 계약서(해당 시, 마스킹 처리)
보통
지원사업 선정 증빙(해당 시)
쉬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증빙(해당 시)
쉬움
서울대 재학·졸업·휴학 증명서(해당 시)
쉬움
교직원 증명서(해당 시)
쉬움
외국인 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해당 시)
쉬움
절차·일정
모집·접수
2026-04-01
접수 시작
접수마감
2026-04-10
13:00까지, 구글폼 제출
서류평가
2026-04-13
4월 13일~16일 진행
서류합격자 발표
2026-04-17
1.5배수 내외 선발, 개별 이메일 통보
발표평가(대면)
2026-04-22
4월 22일~24일 진행, 15분 이내
협약
2026-05-01
협약 체결
최종합격자 발표
2026-04-28
4월 28일 이후 이메일 통보 예정
OT 및 입주 시작
2026-05월 중
5월 1~2주 중 입주 시작
첨부파일 보관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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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기준) 다음 자격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만 39세 이하 대표자(공고일 기준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만 42세 이하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만 41세 이하 / 1년 미만 복무: 만 40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기업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 기업인 경우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도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거나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타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하다.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캠퍼스타운 중복입주 발각된 경우 이에 해당)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캠퍼스타운)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해외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 결격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 상기 사항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 이후에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창업공간 무상 제공, 투자유치 지원, R&D/사업화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창업공간(사무공간 및 공용공간 등) 무상제공
- IR/데모데이 운영 및 서울대 기술지주 회사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 기업진단 및 전담 PM 밀착 관리
-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관심 주제 또는 인적 교류 지원을 위한 정기 네트워킹
- 입주기업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언론매체 홍보 등)
창업아이템, 성장가능성, 실현가능성, 기업역량 등 평가
주관기관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기관구분
교육기관
담당부서
캠퍼스타운사업팀
지역
전국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창업업력
전체
마감일
2026-04-10 23:59
등록일
2026-04-03
연락처
070-7791-4632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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