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4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4분기 국내 저온 저장시설 보관 지원업체 모집 공고

한국수산무역협회 · 기업마당

냉장·냉동 수산물 직접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보관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자부담
보관비의 최소 20% 및 부가가치세·관리비…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국 저온 저장시설 이용 가능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저온 저장시설 보관비의 최대 80%, 업체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자격

냉장·냉동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직접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업체와 저온 저장시설 간 임대차계약 또는 시설 이용계약·이용내역이 필요하며, 2024~2025년 수산물 직접수출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간접수출은 인정되지 않고, 신청서에 기재한 보관품목 및 시설을 통한 직접수출실적만 인정된다.

필수 조건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 직접수출 실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 신청품목의 냉장·냉동 수산물 해당성 저온 저장시설 임대차계약 또는 이용계약 시설을 이용한 월별 직접수출실적 신청서에 기재한 품목의 HSK코드 및 수출증빙
주의
현금 자부담 큼 감사 리스크 큼 환수 조건 엄격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수산물 수출업체가 국내 저온 저장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보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냉장·냉동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보관비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업체당 2026년 연간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1~3분기 지원액을 포함한 연간 총액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수산물 직접수출업체이며, 신청 시 보관시설 계약서, 시설 사진·정보, 직접수출실적,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관비는 업체가 시설주에게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분기별 증빙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받는다. 수출실적이 없는 월의 보관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분기별 재신청과 계약 갱신이 필요하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지정양식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 접수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별첨 1 유형 A 또는 유형 B 어려움 Pensiv 도움
유형 A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유형 B 시설 이용계약서·직전분기 이용내역서 보통
보관 예정 저온 저장시설 사진 및 시설정보 쉬움
신청업체 및 시설주 사업자등록증 쉬움
지원사업 이용계획서 별첨 2 어려움 Pensiv 도움
2024~2025년 수산물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쉬움
저온 저장시설 CCTV 접근권한 동의서 및 정보제공서 별첨 3·3-1 쉬움
가점 증빙서류 보통

절차·일정

신청접수 2026-10-16~2026-11-02

온라인 사업 신청 통합시스템 접수. 첨부 공고 기준 11월 2일 16:00까지이며, 본문 표기 18:00과 불일치하므로 16:00 기준 준비 필요

선정평가 2026-11월 중

수출실적, 보관시설, 이용계획서, 제출서류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통보 및 계약 2026-11월 중

분기별 선정 및 지원계약 체결

4분기 정산서류 제출 2026-12-10

10~11월 보관비 관련 정산서류 제출 마감

4분기 지원금 지급 2026-12월 말

정산서류 및 수출실적 확인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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