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구축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축산 관련 단체·가공업체에 시설 구축비 최대 7억 3,600만원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50%, 7억원 자부담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사업 대상자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2027년 총사업비 14억원 중 균이 5억 400만원 및 시군비 1억 9,6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여야 하며, 세부 자격은 공고문 및 시·군별 관련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축산관련 협동조합·생산자단체·축산물 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
전북 시·군 단위 사업 대상자 요건 충족
총사업비의 50% 자부담 능력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또는 가공·유통시설 구축 계획
지역 농가와의 연계 기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농가와 연계한 축산물 가공·유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설 구축 사업이다. 2027년에는 2개소를 대상으로 총 14억원을 투입하며, 균이 5억 400만원과 시군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7억원을 부담한다.
지원 범위는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제조·가공기기의 교체·설치다.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가 대상이며 건축 설계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 대상 시·군청 관련 부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각 시·군청 관련 부서 방문 접수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1-10
18:00까지, 각 시·군청 관련 부서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373 KB
원문 상세
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니, 자격이 되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가공ㆍ유통시설 신축ㆍ개보수, 제조 가공기기 교체 및 설치(건축 설계비 제외)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마감일
2026-11-10 18:00
등록일
2026-10-19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3-280-4640, 2686, 264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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