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2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전북] 2027년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구축 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 기업마당

축산 관련 단체·가공업체에 시설 구축비 최대 7억 3,600만원 지원

자부담
총사업비의 50%, 7억원 자부담
본사 이전
제한없음
지원 형태
자금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사업 대상자
업력
제한 없음
지원 규모
2027년 총사업비 14억원 중 균이 5억 400만원 및 시군비 1억 9,6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축산물 가공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따른 단체여야 하며, 세부 자격은 공고문 및 시·군별 관련 부서 확인이 필요하다.

필수 조건
축산관련 협동조합·생산자단체·축산물 가공업체 중 하나에 해당 전북 시·군 단위 사업 대상자 요건 충족 총사업비의 50% 자부담 능력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또는 가공·유통시설 구축 계획 지역 농가와의 연계 기반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본사이전 없음

사업 개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농가와 연계한 축산물 가공·유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설 구축 사업이다. 2027년에는 2개소를 대상으로 총 14억원을 투입하며, 균이 5억 400만원과 시군비 1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7억원을 부담한다. 지원 범위는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설치,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제조·가공기기의 교체·설치다. 축산관련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축산물 가공업체가 대상이며 건축 설계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 대상 시·군청 관련 부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각 시·군청 관련 부서 방문 접수

절차·일정

접수마감 2026-11-10

18:00까지, 각 시·군청 관련 부서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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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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