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25
공공기관
스타트업 비대상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보증기금
·
경기기업비서
기보와 공동중개 협약을 맺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최대 400만원 지원
- 자부담
- 없음
- 본사 이전
- 제한없음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경기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기술료 구간별 20만원~400만원
지원 자격
기술보증기금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대상이다. 민·관 공동중개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6년 11월 13일까지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건이어야 한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이어야 하며,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다. 중개활동을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입력하지 않은 건도 제외된다.
필수 조건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기술보증기금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 체결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실적
2025년 11월 14일~2026년 11월 13일 내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
스마트 테크브릿지 중개활동 입력
중개수수료율 4% 미만
주의
감사 리스크 큼
좋은 조건
자부담 없음
본사이전 없음
후속의무 약함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기술이전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기술료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기술료 500만원 미만부터 1억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2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총예산은 약 7,000만원이다.
일반 스타트업이나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은 아니다.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이면서 기보와 협약을 맺은 기관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중개 계약의 중개수수료 정산 및 스마트 테크브릿지 중개활동 입력이 완료되어야 한다. 1차와 2차 접수 모두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원본 제출을 병행해야 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지정양식
이메일 접수(transfer@kibo.or.kr) 후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스캔본과 등기우편 원본을 차수별 마감일까지 모두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보통
Pensiv 도움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쉬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쉬움
사업자등록증명
쉬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쉬움
중개수수료 수취 증빙서류
보통
통장사본
쉬움
절차·일정
공고
2026-03-23
사업 공고 시작
1차 신청마감
2026-06-12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원본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함
1차 지원금 지급
2026-07월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지급 예정
2차 신청마감
2026-11-13
18:00까지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원본 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함
2차 지원금 지급
2026-12월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지급 예정
첨부파일
1개공고문
124 KB
원문 상세
□ 신청대상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 여부 검토 예정
사업기간: 2026-03-23 ~ 2026-11-13
공고기간: 2026-03-23 09:00 ~ 2026-11-13 18:00
접수기간: 2026-10-19 09:00 ~ 2026-11-13 18:00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사업분류: 기술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주시, 군포시, 수원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 여부 검토 예정
접수(신청)방법: ➊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스캔파일(PDF)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➋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사업내용: □ 사업목적
◦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중개 활성화 및 기술거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 사업예산
◦ 70백만원 내외
* 예산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신청 대상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지급방법) 사업기간 내 2회(7월, 12월) 선정기관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번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종료 가능
사업신청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중기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 제재,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89, 7419 ✉ transfer@kibo.or.kr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지원분야
기술
기관구분
공공기관
지역
경기
마감일
2026-11-13 18:00
등록일
2026-10-19
연락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051-606-7489, 7419 ✉ transfer@kibo.or.kr
출처: 경기기업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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