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33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대전]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대전산단)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대전산단 중소기업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자부담 및 부가가치세 별…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대전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총사업비 6억 3,000만원
지원 자격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1~5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가 주요 대상이며, 일부 비사업자 시설 운영자·중소기업협동조합·비산배출시설 운영 중소기업 등도 공고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필수 조건
대전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필요성
총사업비 10% 및 부가가치세 부담 능력
주의
본사 이전 필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대전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사업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1~5종 사업장이 대상이며, 방지시설 종류와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이 산정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제외되고, 총사업비의 10%는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방지시설 용량을 초과해 설계하면 초과분도 자부담이며, 증량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고 주요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복합 접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대전광역시청 대기환경과 산업환경팀, 대전 서구 둔산로 100), 주요 구비서류 PDF는 이메일(csh821003@korea.kr) 제출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16
대전광역시 공고
접수마감
2026-11-20
18:00까지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대전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대전산업단지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1~5종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마감일
2026-11-20 18:00
등록일
2026-10-16
연락처
대전광역시 대기환경과 042-270-5691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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