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경남] 양산시 2026년 2차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농업기술센터
·
기업마당
양산시 축산물판매업소에 시설개보수비 최대 2억원 지원
- 자부담
- 자부담 40%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
- 지역
- 양산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소
- 업력
- 제한 없음
- 지원 규모
- 최대 2억원(잔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 1,032만 3,000원)
지원 자격
양산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소 중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재래시장 영세업체를 우선 지원하며, 사업량은 1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량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필수 조건
양산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 영업 형태
시설개보수 필요성
자부담 40% 부담 가능
주의
현금 자부담 큼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양산시가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수준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매장 시설개보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영업하는 축산물판매업소이며, 재래시장 내 영세업체가 우선 지원된다.
지원 가능한 시설은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이다. 총사업비는 1,032만 3,000원이고 재원은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개소당 최대 지원액은 2억원으로 안내되지만 실제 지원은 잔여 예산 범위에서 결정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방문 접수
절차·일정
사업기간
2026-10월~12월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수행
신청기간
2026-10-12~2026-10-23
평일 09:00~18:00 방문 접수
접수마감
2026-10-23
18:00까지
첨부파일
1개공고문
118 KB
원문 상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2차)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축산물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의 종류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지원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 저울, 진공포장기, 냉동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주관기관
농업기술센터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마감일
2026-10-23 18:00
등록일
2026-10-16
연락처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가축방역팀 055-392-5393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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