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10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서울] 광진구 2026년 우리동네 소상공인 경영주치의(시설개선) 참여업체 모집 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
·
기업마당
광진구 1년 이상 영업 점포형 소상공인에 시설개선비 최대 150만원
- 자부담
- 부가가치세 전액 본인 부담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멘토링
- 지역
- 광진구 소재 사업장
- 업력
- 사업자등록 기준 1년 이상 영업
- 지원 규모
- 시설개선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 자격
광진구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점 사용이 가능한 고정 사업장이 필요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광진구·서울시 시설개선 또는 비용지원사업 수혜·예정업체, 휴·폐업업체, 무점포·자가 사업장, 사치향락업종·재보증제한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방세 체납업체는 제외된다.
필수 조건
광진구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 기준 1년 이상 영업
유상 임대차계약이 있는 고정 점포
소상공인 인력·매출 기준 충족
최근 광진구·서울시 비용지원사업 수혜 이력 없음
지방세 체납 없음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결과물 부담 적음
사업 개요
광진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의 매장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15개 점포는 컨설팅을 완료한 뒤 구입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설개선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장은 유상 임대차계약을 맺은 고정 점포여야 하며, 소상공인 인력·매출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우대될 수 있고, 기존 광진구·서울시 비용지원 수혜업체나 자가·무점포 사업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에서 진행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온라인 + 서류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온라인 접수
절차·일정
공고일
2026-10-14
광진구청 공고
접수마감
2026-10-28
18:00까지 온라인 접수
첨부파일
2개원문 상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지원하오니,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진구 소재 1년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 시설개선 비용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주관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감일
2026-10-28 18:00
등록일
2026-10-15
연락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종합지원센터 02-2174-4288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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