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대구혁신도시 입주 창업·이전기업에 임차료와 분양·건축비 이자 지원
- 본사 이전
- 필수
- 지원 형태
- 자금·공간
- 지역
- 대구혁신도시 입주 기업·대학·연구소
- 업력
- 입주 또는 착공 후 3년 이내
- 지원 규모
- 총 지원예산 1억 6,000만원 내에서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건축비 이자 지원
지원 자격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또는 변경 승인을 받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실제 입주·착공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클러스터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은 대구시와 MOU 체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 적합성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또는 변경 승인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 또는 착공
입주 또는 착공 후 3년 이내
의료 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 사업
클러스터 외 입주기관의 경우 대구시와 MOU 체결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연관산업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입주기업 비용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가 정한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연구개발·제조기업 가운데 혁신도시 입주 승인을 받고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착공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사무공간 임차료와 분양·건축비에 대한 이자 지원이며, 2026년 7~9월 발생분을 대상으로 총 1억 6,000만원 예산에서 지원한다. 클러스터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은 대구시와 MOU를 체결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광역협력담당관실 101동 5층
절차·일정
지원대상 기간
2026-07~2026-09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건축비 이자 발생분 대상
공고
2026-10-1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25호
접수마감
2026-10-23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첨부파일
1개공고문
85.8 KB
원문 상세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ㆍ건축비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
직접수행
지원분야
경영
기관구분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마감일
2026-10-23 18:00
등록일
2026-10-15
연락처
대구광역시 공공기관이전담당관실 053-803-617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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