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D-5 공공기관 조건부 대상

2026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직접수행 · 기업마당

대구혁신도시 입주 창업·이전기업에 임차료와 분양·건축비 이자 지원

본사 이전
필수
지원 형태
자금·공간
지역
대구혁신도시 입주 기업·대학·연구소
업력
입주 또는 착공 후 3년 이내
지원 규모
총 지원예산 1억 6,000만원 내에서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건축비 이자 지원

지원 자격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기업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또는 변경 승인을 받고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실제 입주·착공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클러스터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은 대구시와 MOU 체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된다.

필수 조건
대구혁신도시 발전계획상 유치업종 적합성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 또는 변경 승인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실제 입주 또는 착공 입주 또는 착공 후 3년 이내 의료 관련 연구개발 또는 제조 사업 클러스터 외 입주기관의 경우 대구시와 MOU 체결
주의
본사 이전 필수
좋은 조건
후속의무 없음

사업 개요

대구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연관산업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입주기업 비용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가 정한 유치업종인 의료 관련 연구개발·제조기업 가운데 혁신도시 입주 승인을 받고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거나 착공한 지 3년 이내인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사무공간 임차료와 분양·건축비에 대한 이자 지원이며, 2026년 7~9월 발생분을 대상으로 총 1억 6,000만원 예산에서 지원한다. 클러스터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은 대구시와 MOU를 체결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광역협력담당관실 101동 5층

절차·일정

지원대상 기간 2026-07~2026-09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건축비 이자 발생분 대상

공고 2026-10-1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25호

접수마감 2026-10-23

18:00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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